Q저희 고향마을은 옛날부터 자연부락을 형성하여 인근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석산개발업체가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마을 소유의 석산(石山)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고, 마을 이장은 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개발에 동의해 주자며 주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장에게 석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보상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요?         


A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 없이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 즉 사람 외에 별도로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법인은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이고,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社團)을 실체로 하는 법인인 반면,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을 실체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런데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종중, 교회, 자연부락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이라고 합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추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 위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지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구성원과 대표자 사이에 민법상 위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구성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무의 처리상황을 구성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본 건의 경우 귀하의 고향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중요재산인 석산의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석산개발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료의 열람등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일 거부할 때에는 법원에 그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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