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방을 여행하던 중 ‘고향한우마을’이라는 간판의 식당에 들어가 보니 식육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식당으로 한우만 판매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쇠고기 갈비찜을 시켰는데 고기 냄새나 식감으로 볼 때 한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입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고객을 유인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A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재산적 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한 거짓말은 사기죄로 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사기죄의 출발점인 ‘기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적극적 행위는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소극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태를 알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망으로 착오를 일으킨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사기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때에는 기망행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 또는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식당과 식육점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식육점을 식당 옆에 두고 고객이 직접 고기를 구매해 와서 구워먹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상호는 ‘고향’으로, 식육점 허가증 상호는 ‘고향한우마을’과 같이 달리되어 있으면서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단표에는 상호를 ‘고향한우마을’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점의 외부 간판에 ‘고향한우마을’로 표시하기도 하고, 식당에 ‘한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광고하게 되면 일반 고객은 식육점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가 모두 한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고기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음식점은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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