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대신할 ‘新인증서비스’ 추진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 가고 새 인증서 온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CA)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 일종의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이다.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과 인터넷뱅킹을 시작으로 온라인 증권·보험·스마트폰뱅킹·전자세금계산서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다.

공인인증서는 도입 이후 20년 넘게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X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공인인증서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일 국회가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에 법적으로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21년 만에 폐지되게 된다.

다만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신(新)인증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지난 21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편의성, 신뢰성을 갖춘 종합인증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표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전자금융거래 발전에 기여했으나 시장의 발전 속도와 규제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인증서비스를 법 시행에 맞춰 실시할 수 있도록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준비 중인 신인증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 전환 단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표준방식(API)으로 인증서비스를 빠르고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을 확장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인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인증서의 불법적인 이용·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등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도입된다. 개정법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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