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 저녁 지인이 찾아와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면서 월요일에 술값을 꼭 계좌이체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인은 월요일에 외상값을 입금하지 않았고, 화요일 저녁 다시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는 지난 번 외상값과 함께 1주일 후에 술값을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통화에서 친구들이 술값을 내기로 하였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기망을 당한 사람이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을 당한 사람이 착오에 빠져 그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 각 요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음식 값이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술을 마시는 소위 무전취식 또는 무전취음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음식 값이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러한 기망으로 음식 값이나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은 상대방이 음식이나 술을 내어 주면 이를 먹거나 마셔버림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전취음은 오래전부터 단골인 가게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57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외상술값을 떼먹은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 이 가게에서 한 달에 수천만원의 술을 팔아주던 우량고객이었는데, 사업이 여의치 않아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가 다시 찾아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속인 채 거액의 외상술을 계속하여 마신 것입니다. 과거 잘나갈 때 거액의 매출을 올려줬으니 자신이 어려울 때 공짜로 술을 좀 마셔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전취음은 보통 상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게에서 여러 차례 외상술을 마시거나, 여기 저기 가게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한 무전취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공짜 술을 마시고 다니면 자기 돈으로 술값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렇게 쌓인 외상값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구속되는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귀하로서도 지인이 외상값을 주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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