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마치고 나서 골프백을 현관 거치대에 놓아두고 샤워를 하고 나와 보니 골프백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현관 카운터 직원에게 물어보아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골프연습장 측에서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게시물을 여러 곳에 부착해 두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고객 휴대품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52조). 공중접객업자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중접객업은 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 미장원, 당구장 등과 같이 접객업이나 유흥업, 서비스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이나 실외 골프연습장도 공중접객업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중접객업자는 공중접객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영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맡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가지고 온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게시물을 부착한 경우에는 분실 등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게시물 부착만으로는 고객과 면책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한 경우 고객의 과실을 판단하는 자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외 골프연습장은 하루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샤워실, 식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골프연습장으로서는 이용자의 골프백 등의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를 두거나 골프백 거치대에 자물쇠 등의 시정장치를 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연습장에 부착된 분실 책임에 대한 안내문을 보았거나 알고 있었다면, 골프백을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연습장 근무자들에게 보관을 요청하는 등으로 도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골프백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골프연습장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