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에 ‘표준계약서’ 도입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 복합쇼핑몰·아울렛과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에도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다. 이들 업체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납품업체의 피해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지난달 30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고비·물류비, 납품업체에게 청구 못해

표준거래계약서는 관련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계약상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된다.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 것은 이들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통업계에서 중요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출점은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면세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세 달에 걸쳐 기존에 사용되던 계약서를 수집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에 최종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3개 업종 공통 규정으로는 우선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시 통지토록 했다. 주요 거래 조건에는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 촉진 행사, 수수료율·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계약 갱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 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도 거래 조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또한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광고비나 물류비, 배송비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토록 했다. 이는 판매 수수료 인상을 우회해 시설 이용료·광고비 등에 대해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또 계약갱신과 납품가격 등에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시 통보 기한을 설정토록 했다. 납품업체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를 통보받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여부 문의 시에는 유통업자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러 보호 방안이 담겼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매장 인테리어 역시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한 매장을 이동할 때는 사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판촉행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해야 한다.

또 상품 멸실 금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는 등의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보복 조치, 상품의 무상 또는 저가 취득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했다.

매출 급감 매장,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대형유통법 적용대상인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 규정으로는 임대료 변경 등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지·통지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 등이 규정됐다. 또한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관련 예상 비용도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한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 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지연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는 반품이 가능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토록 했다.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사회 통념상 그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뤄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했다. 또 면세점이 거래 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은 현실적으로 국내 표준계약서가 아닌 현지 해외 명품 업체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직권조사 시에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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