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협의기구 ‘혁신성장위원회가’가 출범했다. 이곳은 직접판매공제조합 회원사 모두가 참여해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거래 건전화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또 실천하는 기구가 탄생한 것이다.

사실 다단계판매 업계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두 곳의 공제조합이 있지만 이 단체들은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성격이 강해 업체들의 의견을 타진하기엔 어려움이 뒤따랐다. 때문에 업계 성장의 기틀 마련을 위해 다단계판매 업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는데, 이번에 이뤄진 셈이다.

혁신성장위원회는 각각 회원사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 의식을 되새기고 위원회를 다단계판매 업계 공동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다단계판매 회사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유대를 강화하고 업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와 이슈 등을 공론해 장기적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타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다단계판매 업계를 옭매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라 전했다. 

사실 다단계판매 업계는 그 특성상 사행성이 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여타 다른 유통채널과 비교했을 때 규제가 과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에 비해서도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판매원 등록절차와 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 발급해야 한다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작성 등이 필요하지만,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판매원 명부만 작성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보다 적은 판매원에게 38%를, 다단계판매는 이보다 많은 판매원에게 35%로 나누는 구조로, 이는 형평성에 고려했을 때 불합리한 규제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건전한 사업을 위축시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단계판매 산업에 대한 관련 규제 개선과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여 왔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성장위원회가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혁신성장위원회의 계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형식상 허울뿐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길 기대한다. 또한 업계의 새로운 희망이길 다시한 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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