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A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이 있어 A사를 상대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던 중 A사가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한편,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귀하의 경우에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제3자 은행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재산의 발견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은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