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대규모 유관 기관 합동 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상조업계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상조회비만 받고 폐업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먹튀’를 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2019년 11월 18일 ~12월 27일)한다고 밝혔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기 위해 이같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다. 하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도 검토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올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우선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 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 예상되면 적극 수사 의뢰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 메인화면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이나 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해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회계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 이를 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하며, 가입 중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규정에 의거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또한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 적발 및 공정위 제재로 인해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상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재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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