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A사와 3년간 제품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던 중 경영진이 교체됐는데 A사는 경영진 교체와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귀사가 A사와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당해 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라면 A사는 귀사 이외의 다른 업체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A사는 귀사의 경영진 교체와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귀사 이외의 다른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A사의 행위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귀사에 대한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귀사의 설명에 의하면 독점판매계약상 경영진 교체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고, 매출 감소 또한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응 A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않는다고 전제 하겠습니다.

귀사는 현재 A사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A사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이 A사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귀사에 대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상태, 즉 이행지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지체의 경우 귀사는 A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인 A사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민법 제544조 참조). 대법원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등).

따라서 귀사로서는 A사가 부당하게 독점판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3자와 거래를 시작한 이상 별도로 채무의 이행, 즉 제품을 납품할 것을 최고함이 없이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사가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귀사는 독점판매계약이 계속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러한 이행이익의 배상을 A사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잔여 독점판매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과거 매출을 기초로 한 예상 매출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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