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의 단기 계약 및 실적 따른 급여·직급 결정은 ‘다단계판매’”

상조회사는 다단계 형식의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상조회사들이 다단계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조업은 그동안 많은 소비자피해를 일으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본금 상향이나 판매방식 등으로 규제하며,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다단계판매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업은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으로 편입되면서 법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현재는 등록된 상조회사가 80여개지만 법으로 포섭되기 전에는 300개가 넘는 회사가 전국에 난립했었다. 이 당시 상조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업에 뛰어들었고, 많은 회사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보다는 ‘먹튀’를 해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

먹튀한 회사들 중 다수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뿐만 아니라 상조상품을 판매했던 모집인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상조업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인해 많은 언론과 국회에서는 이를 제재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할부거래법에 상조업을 포섭하며 감독에 들어갔다.

이때 상조업자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해 상조회사는 방문판매에서 정의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폐업한 250여개 이상의 회사들 중 거의 대부분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었단 점에 집중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핵심원인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상조회사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다수의 업체들이 다단계판매로 인해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적발돼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대체로 장례·결혼 서비스 등을 하는 상조업체는 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나눠 받은 뒤 나중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다. 많은 업체들이 이 할부계약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그동안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조직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제34조(금지행위) 15호를 통해 상조회사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을 할 경우 제50조(벌칙)를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상조회사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다단계방식으로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 소비자피해 많은 업종

지난 1월에는 한 상조회사가 다단계판매를 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또 영업소장에게도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 결국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이 윗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 아니라 그 윗단계 판매원인 지점장과 본부장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제2조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따라 이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되고,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에 위반된다”며 “해당업체는 어학연수상품도 이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본부장과 지점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으로 개인사업자인 영업소장, 플래너와 달리 판매원이 아니다”며 “회사의 판매조직은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이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본부장과 지점장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금을 수령하는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경신되고, 근로계약 경신 때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직급이 승급 또는 강등되고 기본금도 결정되기 때문에 판매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방문판매법 제2조 5호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과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산업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보험 산업과 마찬가지로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상조상품은 다단계판매 피해가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할부거래법에서 다단계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상조업계가 자본금상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상담 및 피해가 많은 업종”이라며 “올해에도 여전히 상조회사 폐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모두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를 늘리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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