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판공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 토론회 개최…중개판매 유형에 따른 법적 해석 공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이 8월 29일 서울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중개판매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유재운 한국특판공제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경 한국특판공제 공제보상실장과 오승유 애터미 변호사, 전희덕 ACN코리아 부사장 등이 주제발표를,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와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법학), 고형석 선문대 교수(법학)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재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중개판매 영역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또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중개판매에 대한 조합사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있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모호한 ‘중개판매’

최근 들어 ‘중개판매’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 중개판매를 통한 신선식품, 가전제품 등의 판매로 상품 다변화와 상행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란 중개 및 위탁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가격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더라도 재화의 가격은 1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판매에 대한 전부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중개판매에 대한 정의와 규제 등 명확치 않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윤경 한국특판공제 공제보상실장은 “중개판매가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는 만큼 중개판매 모두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하지만 탈법과 보증서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윤경 공제보상실장은 ‘중개판매 영역 확장에 대한 토론’이란 주제로 ▲일반 중개판매 ▲인터넷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 ▲통신 중개판매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중개판매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청약철회, 공제 보증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일반 중개판매’에서 다단계판매 회사가 일반 유통업체와 제휴해 판매원들이 일반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제품 공급업체가 A/S나 청약철회, 배송 책임들을 부담한다면 이때 판매되는 제품이 개별재화 160만원 규제의 대상인지 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급업체가 청약철회의 부담 없이 단순히 제품만을 공급하는 형태라면 다단계판매 회사의 책임범위와 공제조합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한 의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쇼핑몰과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에서는 다단계판매 회사가 온라인쇼핑몰을 별도 계열사로 설립한 경우라면 온라인쇼핑몰 회원을 순수소비자로 봐야할지, 아니면 다단계판매 회사의 회원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윤경 공제보상실장은 “계열사인 온라인쇼핑몰의 회원을 모두 다단계판매 회사의 회원으로 본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매출의 합에 따른 조합의 공제담보, 공제료, 후원수당 문제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다단계판매 회사는 중개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출에만 담보금, 공제료를 적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개별재화 160만원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또한 공제규정 및 취급상품 제한 지침에 제시된 상품권이나 선불상품, 상조, 보험 등에 대한 취급제한을 받아야 되는지 등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에 있어서도 청약철회 책임이 온라인쇼핑몰에 있다면 청약철회 기간을 방문판매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다.

이밖에도 다단계판매 회사가 통신회사와 제휴해 판매원들로 하여금 통신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통신 중개판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요금이 부과되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청약철회와 공제계약의 실효성 여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애터미, “소비자 피해 미연에 방지”

뒤이어 오승유 애터미 변호사의 애터미 중개판매 사업모델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오승유 변호사는 “신선식품을 비롯한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많지만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유통하기에는 부적합했다”며 “다단계판매원들이 이러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소정의 이익을 다시 판매원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중개판매 방식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승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애터미가 기획하고 있는 중개 쇼핑몰은 회원이 애터미 홈페이지에 노출된 배너를 통해 해당 쇼핑몰로 접근을 할 수 있고, 회원은 애터미가 중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화면 하에서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게 된다.

중개 쇼핑몰의 회원은 애터미 회원인 A와 애터미 회원이면서 중개 쇼핑몰의 회원인 B, 중개 쇼핑몰 자체 회원 자격만 가진 C로 구분된다. B, C 회원은 중개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 등에 대한 차등을 받지 않는다. A 회원은 몰에 최초 접속하게 되면 중개 쇼핑몰 이용약관 등에 동의 등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제품의 경우, 애터미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화장품류나 건강기능식품류는 일절 취급하지 않고 신선식품 등과 같이 유통기한이 짧고 재판매가 이뤄질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주로 유명 브랜드나 중견기업 제품을 취급하며 평균 매입가 50% 이상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애터미 회원의 구매금액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는 판매가 대비 10%이하로 산정했다.

판매가격·적립금과 관련해서도 160만원 초과 상품에 대해서는 포인트 대신 적립금을 부여하고 적립금이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중개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의무를 준수해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이 주어지고 중개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은 중개 쇼핑몰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오승유 변호사는 “애터미의 중개 쇼핑몰은 사행적 소비 방지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단계판매 제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PV 비율을 부여하고 시장에 가격이 노출돼 있어 높은 마진율 책정이 불가능한 유명 브랜드의 대중적인 제품을 취급해 교환·반품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전희덕 ACN코리아 부사장은 ‘중개판매 상품특성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전희덕 부사장은 ACN코리아의 중개판매 현황을 설명하면서 “고객이 환불 혹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회사와 고객간의 구매계약에 근거해 고객 불만족 해결 및 피해보상 법적 책임은 해당 서비스 제공 회사에 존재한다”며 “또한 후불 서비스 상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에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환불 거절 혹은 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없는 형태”라며 중개판매를 통한 중개수수료 수입에 대해 조합의 공제 수수료 부과 및 담보금 책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계약 체결 당사자에 따라 적용법 달리 해야

좌측부터 이윤경 한국특판공제 공제보상실장, 전희덕 ACN코리아 부사장, 오승유 애터미 변호사, 유재운 한국특판공제 이사장,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 고형석 선문대 교수

주제 발표 이후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중개판매도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다”면서 “중개판매 유형의 구분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할 뿐,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판매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상의 제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매매, 중개판매 또는 위탁판매든 간에 공제계약 대상은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 가격이 기준”이라며 “중개판매의 경우라도 공제조합은 중개수수료 금액을 공제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보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제휴를 통한 중개판매와 관련해 다단계판매업자가 별도 계열사로 온라인 쇼핑몰을 설립할 경우 형식은 중개판매에 해당하지만 온라인쇼핑몰 자체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돼있거나 온라인쇼핑몰 매출과 관련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온라인판매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수 변호사는 “중개판매의 모든 경우 공제보증 대상은 당연히 전체 구매가가 기준이 돼야 하고 청약철회의 책임 역시 다단계판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쇼핑몰이 철약철회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와 온라인쇼핑몰 사이의 내부 관계일 뿐 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는 “방문판매법의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단계판매 회사의 중개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법이 적용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에 의한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법이 중첩돼서는 안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청약철회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다단계판매 회사가 중개했다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 조직이 아닌 전자상거래로 판매가 이뤄졌다면 전자상거래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7일을 청약철회 기간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부담을 하고 중개자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책임에 대해 명시를 했다면 판매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면 간단한 문제”라며 “다단계판매 업체가 중개를 했을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되지만 청약철회나 대금 환급 등에 관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서 판매원이 구입을 했느냐 아니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