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으나 병원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해당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 제 경험을 토대로 부작용 발생 사례 글을 작성했더니 병원측에서는 병원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귀하가 병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게시한 글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글의 내용 및 취지가 어떠한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형법 307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관해 지적 또는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되며,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에게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해 적시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자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행위자에게 공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각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여겨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