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이후 지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가 지인으로부터 기한 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이라면 위 아파트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해 상실됐다고 할 것이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제94조 제1항), 양도소득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8조 제1호).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돼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두23644 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도인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을 이유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여타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해 상실돼 양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아파트에 대한 제3의 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83누243 판결 등).

따라서 귀하로서는 관할 세무서에 지인과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해제돼 그 효력이 소급해 상실됐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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