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혼란 틈타 법망 벗어나 운영…끼워팔기·물품강매 등 물의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상조업계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상조업계는 설립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되면서 대거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전체 119개사(2월 8일 기준) 가운데 85개사(71.42%)가 계속 영업을 이어가게 됐고 나머지 34개사(28.57%)는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리되는 과정이다.

당초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영세·부실 업체의 대규모폐업으로 인한 ‘상조 대란’을 우려했다. 그러나 70% 이상의 업체가 자본금 증자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다만 폐업의 기로에 선 부실·영세 업체 다수가 최근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로 영업을 선회하면서 새로운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계 자본금 증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피해 예상 소비자 규모가 약 2만200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추산한 170만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로 전체 상조가입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

2월 8일 기준, 전체 119개사 중 85개사가 자본금 증자를완료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전체의 99% 이상을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우려됐던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또한 공정위는 이번 자본금 상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소비자 2만2000명에 대해서도 현물보상을 골자로 한‘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자본금 증자 직후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등 업계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이말소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내상조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고말했다.

‘내상조 그대로’와 같은 대체 서비스이용은 공정위를 비롯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체 서비스란 상조업체의 폐업 시 50%의 현금보상 방식 외에도 상조상품의 가입 목적인 행사 이용이 가능한 보상 방식으로써폐업 소비자가 이를 이용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고 향후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후불제 의전업체로 영업…2차 피해 우려예상보다 많은 상조업체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면서 최근까지 이렇다 할잡음은 들리지 않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본금 미충족으로 인해 등록이말소된 영세·부실 상조업체의 행보에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세·부실 상조업체의 다수가 폐업한 이후에도 할부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로 영업방식을 바꿔 여전히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후불제 의전업체란 매월 부금을 납입해야하는 상조상품과 달리 장례 행사를 치른 후,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운영이 자유로운 탓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이러한 무등록 후불제 의전업체는 지난 2010년 상조산업이 처음 제도권에 포섭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본래 상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겪고 폐업한 사례가 많아 재무안정성이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한 포털 사이트 등록된 후불제의 전업체의 수만 하더라도 60곳이 존재하며 그 밖에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까지 더하면 정상적으로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의 가장 큰 취약점은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조업체와 달리 아무런 제재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장례산업의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만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회원의 유치와 유사한 영업 환경을 갖고 있는데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홍보관 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이들은 또 할부거래 방식상의 규제를피하기 위해 상품가입 시 별도의 계약금을 받지 않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수의 등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킨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기존 상조회사의 상품 구성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하면서 실제 행사 이용 시에는 패키지에 없는 물품을 강매해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사례로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조업계의 자본금증자 조치 이후에는 몇몇 후불제 의전업체에서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를 모방한 유사 대체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폐업 예상 소비자의 상품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계 자본금 증자 후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틈타 최근 후불제 의전업체의 마케팅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대체 서비스를 흉내 낸 후불제 상품도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또 다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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