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에 있어 후원수당의 지급은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실적을 독려하는 가장 강력한 영업수단이지만 현행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의 지급한도와 방법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가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유통산업에 비해 다단계판매가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해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헌법재판소도 다단계판매가 실제 상품의 거래 없이 고수익의 후원수당만을 기대하는 금전 피라미드 조직으로 변질돼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이에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와 방법을 규제하는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후원수당의 지급률(VAT포함 35%) 산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 문제점 외국의 다단계판매 관련 규제는 판매원들의 과도한 물품구입과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강매를 방지하고 필요이상의재고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거나 판매원들의 반품 및 청약철회 보장, 허위·과대광고 금지, 판매원 가입조건 및 교육훈련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받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률에 대해 구체적인규정을 두고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연고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에서 거래상품의 품질과 가격보다는 높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과도한 상품구매및 기만적인 방법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다단계판매업체가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판매원이 해외 지사에서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 이들을 상대로 교육훈련 등의 노력으로 판매실적을달성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실적을 올린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외지사에서 발생한 매출실적은 공정거래위원회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에 신고대상의 매출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의 전체적인 매출실적으로는 계상(計上)되지 않지만, 해외 지사의 판매조직을 구축해매출실적을 올린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국내 법정 후원수당율에 포함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다단계판매업체의 입장에서는 해외 지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실적은 후원수당율 산정에 있어 다단계판매업자
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외지사의 판매조직을 구축해 매출실적을 올린 국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법정 후원수당율에 포함하면 이는 후원수당 과다지급으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현행 방문판매법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규제를 위반할 수밖에없게 돼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시장개척과 진출을 가로막게 되는 문제점을초래하고 있다.

 

개선방안
최근 토종 다단계판매업체도 필리핀,태국, 베트남 등 활발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 및 일자리 창출 등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현행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의 산정과지급기준의 규제 관련해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다단계판매업체가 해외 시장을 구축해 매출실적을 달성한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법정 후원수당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의산정과 지급 기준고시’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김현수 경감서울방배경찰서 지능수사팀장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법학박사)경찰청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청 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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