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아 매월 정해진 주말마다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그간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8350원으로 막을 연 2019년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다.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급여액(주휴 시간 포함)은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이다.

이와 함께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됐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전후 급여 상한액 또한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됐다.

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복합쇼핑몰·아울렛 등으로 확대되는 등 유통업계 제도 개선도 눈에 뛴다. 실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같이 매월 정해진 주말마다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갑질’ 근절 제도도 시행된다. 실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 및 보복조치 시 납품업체에 피해액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과 시정조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수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생선·고기 등 물기가 있는 식자재를 담는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지역(고향)사랑 상품권’이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이어 금융에 관한 달라지는 제도다. 먼저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이 오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문턱 또한 낮아진다. 신규 가입 기간은 지난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해당 연도나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생 등도 가입 가능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늘었다. 실제 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2% 내외의 최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하며 카드사를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돼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9·13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85%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2%에서 3.2%로 오르며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세 부담 상한) 또한 기존 15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신차에 대한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 및 환불해야 한다.

더불어 의약품 허가부터 심사, 이상 사례 보고 등 관련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포털서비스 ‘애니드럭(NeDrug)’이 도입됐으며 달걀 껍데기에서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증·여권 사진 3.5㎝×4.5㎝로 단일화되며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기존 종이 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정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로 대상을 2020~2021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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