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만일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거래처는 변제기가 지나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A결론적으로 귀하가 거래처에게 갖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거래처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뒀는데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근질권을 실행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해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에 갈음해 담보로 제공된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거나 질권자가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약정 또는 계약을 유질계약(流質契約)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질계약은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질권설정계약으로 담보되는 채권 즉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때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면 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물건이나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자 즉 본건에서 귀하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 최대주주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해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개인과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같은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개인과 은행 사이의 금융거래와 같은 일방적 상행위에 있어서 유질약정의 경우 질물의 가치가 피담보채권보다 현저히 높아 개인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약관규제법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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