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계약이 무효이니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먼저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무효가 인정돼 매매대금 반환청구가 인용되는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별도 소송은 제가 당연히 패소하게 되는 것인가요?

A일반적으로 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해 확정됐다면 그와 동일한 청구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력을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번 판단돼 그 결론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원이 되풀이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기된 소송과 후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송의 청구가 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송에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는데 나중에 전소에서 패소한 을이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소송상의 청구인 권리주장이 이에 해당함)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의 소송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해서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다55698 판결). 이에 의하면 귀하의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귀하가 지인에 대해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 뿐이고 반면 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에 제기된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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