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직원으로 일하던 중 지인이 사업을 그만 두게 돼 제가 그 사업을 이어 받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인의 채권자가 제 사업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가압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을까요?

A귀하가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기 이전에 지인이 귀하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 운영방식에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사업의 경우 거래상대방도 비록 세금계산서 등의 명의는 귀하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은 귀하의 지인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귀하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지인의 채권자가 귀하 명의로 진행된 사업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인데 본 사안과 같이 귀하가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실제로 넘겨받은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귀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이 귀하로부터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뤄진 거래처와의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자인 귀하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지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귀하의 명의대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에는 즉시 기존 거래처 등에게 사업인수 및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 승계 사실 등을 내용증명 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고 향후 거래관계는 귀하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귀하가 지인이 운영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처와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승계할 수 있고 향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형성된 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게에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해 기존에 발생돼 있던 채권을 귀하가 양도 받았다는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은 사이에 귀하의 지인의 채권자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가압류한 경우 귀하가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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