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에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갑자기 들어와 거래관계에 대해 항의해 제가 할 이야기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저를 향해 집어 던져 바닥에 깨뜨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직원의 가슴을 때려 멍이 들게 했습니다. 112가 출동해 간신히 마무리됐는데 거래처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귀하의 사무실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거래처 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죄명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와서는 나가달라는 귀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귀하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리컵은 단단한 물건인데다 깨질 경우 피해가 클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셋째 귀하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폭행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귀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직원의 가슴을 때려 멍이 들게 한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제262조에서 ‘폭행의 죄를 범해 사실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 사장에 대해서는 퇴거불응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폭행치상죄 등 수 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경합범(競合犯)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형을 별개로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고되는 형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예컨대 징역형의 경합범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에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사장은 가장 중한 죄인 폭행치상죄의 장기형인 징역 7년에 1/2을 가중해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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