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등 6개법 개정안 공포…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억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기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발급 및 작성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과 소비자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조사 방해하면 임직원도 과태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임직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조사 방해 1000만원,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 500만원)을 마련했다.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존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로 이뤄져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과정에서 의사 왜곡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전자기기를 통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발급 및 작성이 가능해진다. 전자문서를 통한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을 허용하면 관련 발급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을 통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 포상금의 환수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 이미 지급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지만 공정위가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이밖에도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보완해 회사 분할(분할 합병)시 과징금의 연대 납부 의무, 과징금 환급 사유 발생 시 환금 가산금 산정 기준, 과징금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준용토록 했다.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처리 개선 

방문판매법과 함께 소비자기본법과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과 관련 개정안도 발표했다. 우선 표시광고법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됐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이전 1억원),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이전 1000만원)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상향했다. 

또한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도 조정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한도는 사업자-임직원 간에 대체로 10:1 수준으로 규정돼 있는데, 자율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이와 달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포상금 환수 사유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신고·거짓진술·증거 위도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방문판매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기한을 신설했다. 집단 분쟁 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개시 대상 제외 사유 및 보류 사유를 명시했다. 다만 요건 불비, 중복 신청, 신청 이유 없음 등이 명백한 경우는 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율규약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조사 미출석 및 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고 임직원에게도 조사 방해시 1000만원,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시 5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 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개시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보류 기간은 개시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소비자기본법은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신청 받는 경우 그 개시 기한을 정하지 않아, 집단 분쟁 조정 사건 처리가 지체됐던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 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소비자기본법 일부, 약관규제법 일부,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일부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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