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저희 회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과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다단계판매원 등록이 제한되는데 법 위반 전력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둘째,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등록제한 대상자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등록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 본 사안의 경우 귀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과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에 제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회원 등록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지만 현재는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먼저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고 새롭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경찰서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해 자신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쉽게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반환하거나 만일 보관한다고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로 잘 관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실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자신의 범죄경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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