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 알레르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불가피하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주의·환기’ 표시가 피해 예방은커녕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는 총 185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835건이 접수돼 지난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451건, 26.6%)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 이외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식품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불가피하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주의환기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표시가 소비자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환기’ 표시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특히 어린이 음료 제품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돼 있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완제품 관리 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는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주의·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시 ‘위해 식품 회수 지침’에 따라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한다.

사전에 주의·환기 표시만 하면 문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 식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