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주권이 발행돼 있지는 않은데,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만 체결하면 괜찮을까요? 

A주식(柱式)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균등하게 분할한 것으로서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의 단위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이익배당을 청구할 권리를 갖고 회사가 해산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갖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회사를 위한 각종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주와 주식회사를 맺어 주는 가시적인 권리증명수단이 필요한데 이것이 주권(株券)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성립 후 또는 유상증자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권발행의무에 대응해 주주는 주권의 발행과 교부청구권을 회사에 대해 갖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회사의 상당수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양도 받거나 담보로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식양수도계약이나 담보설정계약서를 작성해 날인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돼 있다면 주권을 넘겨받는 확실한 방법이 있겠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주주가 중복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여지가 있고 기존 주주의 제3의 채권자가 양도 또는 담보설정 된 주식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담보로 받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주식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미 주식이 양도됐거나 담보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공증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주식 소유자가 이중으로 주식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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