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활동하는 다단계판매 회사 임원과 일부 사업자들이 방문판매법 위반이 문제돼 약 5년 전에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이제 처벌 받을 염려는 없는 건가요? 

A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 있는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범죄행위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현상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소시효제도의 취지 중 하나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에 대해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범죄단체 조직과 같이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2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사형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와 같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의 경우에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사업이나 공제조합 미가입과 같은 행위에 대한 징역 7년형이 법정 최고형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 외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3년, 2년, 1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면 그러한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가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 중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정지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위반이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판결 확정 때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