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몇 년전 지인에게 돈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기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최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실제로는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두었을 때에는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인의 재산을 여러 모로 찾아보았으나 결국 아무 것도 찾지 못했을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신청은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작성해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①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②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인척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③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에 대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료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 은닉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채무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 스스로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로서 채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별다른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일 이내에서 감치 명령을 받게 되고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간접강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로서도 이러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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