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금전채권관계로 분쟁이 있어 거래처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 법원에서 저희 회사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거래처에서 1심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을 가집행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대여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해당 승소금액을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에 비로소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돼야만 승소한 당사자는 확정 판결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귀사의 거래처(원고)가 1심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귀사가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즉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귀사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만일 이러한 가집행에 대해서 귀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귀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종료됐다면 그 이후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귀사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귀사는 다시 거래처를 상대로 강제집행으로 가져간 돈을 반환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거래처가 귀사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비록 항소심에서 귀사가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거래처가 귀사의 재산에 대해 가집행을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은 거래처가 1심에서 승소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금을 제공하도록 귀사에게 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담보금 제공이 현실적으로 귀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귀사로서는 거래처가 과연 가집행절차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거래처가 강제집행을 할 의지가 없다면 굳이 담보금을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심 법원에 집행문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귀사를 상대로 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 받았는지는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거래처가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간 사실이 확인되면 귀사는 그 즉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심 패소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금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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