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몇 년 전 지인과 있었던 금전거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3000만원 가압류 등기가 됐습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아파트를 내 놓은 상황이어서 이를 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귀하의 지인이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귀하를 상대로 가압류한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미리 귀하의 책임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을 때에는 판결문에 따른 돈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과 같은 소송비용만 지출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향후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부담을 느낀 상대방이 조기에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당한 쪽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줄 돈이 없는데 부당하게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다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빨리 가압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우선 가압류금액인 3000만원을 마련해서 가압류해방을 위한 공탁을 한 다음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고 아파트를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압류해방공탁해 가압류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지인의 귀하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귀하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인은 기존에 가압류한 귀하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없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 이후 귀하는 지인을 상대로 본안 소송에서 다퉈 승소할 경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지인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신청했는데도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지인이 가압류한 이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귀하가 공탁해둔 해당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지인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도 지인으로 하여금 귀하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도록 하고 취하증명을 받아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취소절차를 통해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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