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살고 있는 집은 건축한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으로 신축 당시부터 최근까지 인접토지가 나대지였는데 최근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가 저희들이 오래 전 대지경계선에 심은 과실수를 베어내고 저희 집과 너무 붙여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등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먼저 귀하가 귀하의 대지 안에 식재해 가꿔 온 과실수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귀하의 허락없이 임의로 나무를 베어냈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귀하의 과실수가 귀하 소유 대지의 경계를 넘어 인접토지에 식재된 것이라면 그 인접토지를 낙찰받은 자는 귀하가 식재한 과실수를 포함해 낙찰 받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242조). 건축법 58조에서도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은 <별표>에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립주택의 경우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의 경우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인접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귀하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진 거리를 측정해 보고 만일 관련 법령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보다 근접해 건축되고 있다면 건축주나 관련기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은 제242조에서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보다 가깝게 건축하는 자에 대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인접 대지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보다 근접한 것이 확인된다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 건축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도시지역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과 띄어야 할 거리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8조).
귀하는 이상과 같은 건축 분쟁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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