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시장 자본잠식 지적…업계, 회계기준 일반 업종과 달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은 “상조회사들 태반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그로 인한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 상조회사 금감원 검사 받아야
이번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조회사에 경영 건전성 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부실경영이 방지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의 경영 건전성의 기준도 마련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업계, 상조업계 현실부터 알아야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제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고 있을 뿐 상조업계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론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등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영세·부실업체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통한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가 선행돼야 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조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제윤경 의원의 우려와 같이 부실 누적으로 인한 상조회사 폐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원인은 할부거래법 규제와 더불어 방문판매법 이중규제 등 갑작스런 규제일변도 정책에 따른 이유가 더욱 크다”며 “상조업체 폐업 사태의 원인을 상조회사의 건전성 감독의 부재에 있다고 콕 집어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상조업체들이 수치상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고, 서비스를 이행했을 때 매출액이 발생하는 상조업체의 회계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 할부거래과 관계자 역시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만큼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난색’…개연성 전혀 없는 업종

이번 개정안으로 혼란을 겪는 곳은 상조업계 뿐만 아니다. 금감원 또한 제윤경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체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선 상조업체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을 다루는 업종이 아니다보니 금감원으로써는 이러한 업무를 이양받는 게 무척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설립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 금융업종이 아닌 일반 재화를 판매하는 상조업체가 감독·검사를 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 또한 이 점을 지적하는 한편 업무 부담과 인력난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금감원 역시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다”며 “해당 업무만으로도 버거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조업체까지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다만 대부업체의 관리는 지난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대부업 감독팀을 이미 신설한 바 있는데다 금감원의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상조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검사해야 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 업종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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