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를 포함한 다단계판매원들이 회사 사무실에 가서 미지급 수당과 반품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언쟁이 높아지고 다소 소란이 있었는데 회사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난입해서 의자와 책상을 치우고 난동을 피웠다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사를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없나요?

A최근 유명 가수 겸 배우 A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형사고소하고 사건 무마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1심 법원에서 무고죄와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종업원은 남자친구 등과 짜고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거나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A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하고 A에게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한 것입니다. 최근 유명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관련 무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성폭행죄의 특수성과 더불어 유명인의 사회적 평판 때문에 쉽게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불순한 의도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고한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인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으면서도, 사고처리를 위해 급히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수사권을 발동하고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러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3도7178 판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귀하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소 건은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