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과 계약기간 등을 협의해 영업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55만2800명인데 SK텔레콤 5만1600명, KT 6만6200명, LG유플러스 43만5000명이었다. 결국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해오던 LG유플러스가 국정감사에서의 강한 질타에 못 이겨 법적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진행하겠다는 종래 입장을 바꾼 것이다. SK텔레콤, KT 등 경쟁사들이 다단계 ‘완전 퇴출’을 선언한 상황에서 ‘나홀로’ 강행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논란이 부담이 됐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로 과징금 등을 부과했지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를 통한 가입자 모집을 지속해 왔고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제 약정 등을 묶어 총합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판매한 다단계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들의 시정명령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다단계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으로 가입자를 늘려 왔지만 휴대폰이나 요금제 정보 등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특정 단말기를 강매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는 비난도 있었다. 물론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다단계판매를 해왔지만 주무부처의 제재 등에 따라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통한 가입자가 많지 않았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란에 밀려 사업을 접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다단계판매 자체는 글로벌 마케팅 수단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부 잘못 인식되고 있을 뿐 이라며 ‘개선할 점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지만 논란 때문에 접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기간 중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정무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해 다단계판매를 중단하라는 국회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고 이 같은 압박에 결국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의 부회장은 “공정위와 방통위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확인했고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여러 곳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의원은 “분명히 권 부회장이 다단계판매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정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이 끝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업 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국감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어느 의원에게 보낸 문서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서 내년 1월까지 다단계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는데 만일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압력을 가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국감에서 다단계 영업 중단에 대한 질의를 받자 ‘다단계판매를 중단하면 대리점 계약 문제 등 여러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회의원 말 한마디로 다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어떤 네티즌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판매에 호통치는 국회에 대해 ‘단통법이나 폐지해라 지금 다단계보다 더 악질이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통신사들만 웃는다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당한 부분이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통신 다단계가 급속히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비자에게 돌아 갈 수 있었던 이익을 정부가 단통법 등으로 규제함에 따라 소비자들 스스로 판매자가 돼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 받으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를 제재한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다단계판매로 가입자를 모은 대리점에게 차별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주었다는 것이 제재 이유인데 그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이기도 한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다.
통신사를 위한 방통위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국회는 과연 소비자들에게 무엇이 해로운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를 무턱대고 공격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 사기업의 영업방식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차라리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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