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해 활동하던 중 또 다른 다단계판매회사인 B사에도 등록하고 활동해 왔는데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해지했습니다. A사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지 않은가요?


A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등록일·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아울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방법,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15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이 마치면 비로소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는 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국가공무원, 미성년자,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이외의 사유를 가지고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취득을 위해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포함돼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는 판매원 자격의 정지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규정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단계판매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서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귀하는 A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상황에서 다시 B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이러한 다단계판매원 복수 등록에 대해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A사가 마련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서 이러한 복수 등록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원을 복수로 등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A사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로서는 우선 A사를 상대로 다단계판매원 자격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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