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 소위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임직원들에게 가급적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 접대 등의 향응 제공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소위 김영란 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지난 9월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이것이 엄격히 집행될 경우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 등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면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란 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제8조). 그리고 직무와 관련되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금품 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는 즉,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품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술, 골프 등의 접대, 교통 또는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제공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특히 김영란 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회사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의 김영란 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김영란 법에 대한 해석과 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시키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일 법 위반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함으로써 제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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