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 건(1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접수 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가,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였으며,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집계됐다.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U+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7%로, SKT(51.5%)가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둘 것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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