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실시, 김영란법 시행 등…유통업계 달라지는 제도 발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 부처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담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 또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 하며 각종 범칙금 등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경품 규제를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하반기부터 달라질 유통분야 제도를 공개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드론 날고, 범칙금은 카드로
먼저 보육제도의 변동이다. 하반기부터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된다. 부모여건 및 가구의 특성에 따라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자녀가 둘 이하 외벌이 가정은 하루 6시간 맞춤반 보육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저소득 등의 가구는 종일반으로 하루 12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본인부담금도 20%에서 5%로 줄어들며 산부인과 시설 등 출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한해서는 현행 50만원이였던 임신·출산 지원비가 20만원 더 지급된다.
만 70세부터 적용되던 임플란트·틀리 건강보험 연령은 65세로 낮아지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반값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 관련으로는 먼저 각종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안경 소매점, 가구, 전기 및 조명, 의료기구, 페인트 등 기타 건설자재 등 5개 업종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되던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8월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연장된다. 반면 정규 거래시간 이후 열리는 시간외시장은 현재 2시간 50분(오후 3시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 20분(오후 3시40분~오후 6시)으로 단축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론산업 규제도 정비됐다. 그간 안전상, 보안상 등의 이유로 비행 승인이 어려웠던 드론은 하반기부터는 25kg 이하 드론에 한해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광고,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이 폐지돼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등은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 평가도 강화된다. 문제은행 출제방식인 학과시험은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나며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 50m에서 300m로, 평가항목으로는 좌·우회전과 신호교차로·경사로·가속·직각주차 등 5가지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21개 번호로 운영되던 신고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의 3개 번호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가 10월 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경품 한도 폐지


한편, 지난 12일 공정위에서는 유통분야에 적용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에게 추첨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제공한도가 폐지되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됐다. 또한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도 합리화했다.
먼저 경품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이하, 단일경품 2000만원 이하 등 규제해온 경품상품의 한도가 사라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규제 폐지로 인해 유통업체간의 경쟁과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 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경제적 부가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후생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총 3억원 상당의 금 경품과 아파트 경품을 선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가기준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책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가중·감경요건 등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 ‘납품대금 × 부과기준’이였던 과징금 산정기준을 ‘남품대금 × 법위반금액비율 × 부과기준율’로 개정했다. 또한 부과기준율, 가중·감경요건도 20%~60%였던 기존에서 30%~70%로 개선해 실질부과율을 높였다. 더불어 법위반 중대성 판단기중도 신설됐다. 법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를 합산해 계량화된 지표로 중대성을 판단하고 달라진 과징금 부과기준율(30~70%)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규제도 합리화 됐다. 그간 대형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
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해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납품업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해 왔었다. 그러나 하반기 부터는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숙련된 종업원’으로 분류, 파견이 허용된다. 아울러, ‘1년 이상 경력’은 단순히 ‘숙련된 종업원’임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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