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월급 약 100만원 정도를 몇 개월 동안 받지 못한 채 퇴사했고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 사정이 더 어려워져 회사가 폐업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금도 갚아야 할 상황인데 제가 받지 못한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즉 최저임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이를 월급 기준(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260270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월급 기준으로는 135223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도 가장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의 채권자(금융기관)가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때부터 3년 내에 사용자에 대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회사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채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두면 그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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