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갑질 엄중 제재…온라인·다단계 업계 향후 대비해야

공정위가 메스를 꺼내 들었다.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계에서 자행되던 갑질에 대해 그간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질타를 받아온 공정위가 최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게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의 최대 과징금 238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계기로 공정위는 유통업계 갑질에 대해 형사처벌 등 수위 높은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번째 타깃으로 대형마트가 꼽힌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업계,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도 이러한 제재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초의 검찰 고발 사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그간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갑질’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는 20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기업 봐주기라는 질타를 받아온 공정위가 최근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폭탄을 투하하며 일벌백계의 의지를 들어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23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품업체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홈플러스에게는 과징금과 더불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과징금액이며 검찰 고발 조치도 처음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게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 중 총 121여억원을 ‘판촉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했다. 또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지난 2014년 3월에도 인건비 전가 행위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공정위 일벌백계의 타깃이 됐다.

과징금 8억5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기간 동안에 103개 매장 임차인과 총 132건의 임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기간 동안 994개 납품업자와 총 1058건의 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마트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더불어 대형마트 3사는 공통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및 부당한 반품 등의 위반행위도 자행했다. 먼저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기간 동안에 개점한 15개 점호에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의 부당한 사용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동안 시즌상품이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상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마트는 역시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 기간 동안에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 받았다. 특히 이마트는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더불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기간 동안에는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 상품이 아닌 1만4922개 약 1억원의 제품을 시즌 상품과 함께 반품했다.
롯데마트 또한 2013년 10월부터 11월 한 달간 5개 점포 리뉴얼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을 반품기간을 초과해 반품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 기간 동안 41개 납품업자에게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제재수위가 아직도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2014년 이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갑질은 총 20건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모두 형사처벌을 배제한 행정 제재로 끝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가 아닌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하고 납품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자각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해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3사에게 최대의 과징금과 형서처벌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일벅백계 의지를 들어낸 공정위가 향후 온라인 업계, 다단계판매 업계에서도 납품업체 등에 대한 갑질에 제재 강화가 완연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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