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지인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3년 할부로 구입해서 지인에게 빌려주고 매월 할부대금을 지급 받되 만일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위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승용차 구입가격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최근 지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승용차 구입가격의 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만일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의 규모는 어느정도이다 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은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이 얼마만한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액 입증의 곤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 이러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해 두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건에서도 귀하의 지인이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승용차 구입가격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귀하의 손해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이러한 위약금을 약정해 둠으로써 지인이 쉽게 할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귀하의 지인은 당초 귀하와 약속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귀하가 미리 정해둔 승용차 구입대금의 3배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398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인정하면서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약정된 위약금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약정된 위약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승용차 구입가격이 3000만원인데 그 3배를 위약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상당한 수준으로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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