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갱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방문판매법 관련 공정거래정책 및 실무점검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피해유발행위 감시강화에 따라 실시된 이날 교육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업체 실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정용선 공정위 특수거래과 사무관의 ‘방문판매법 관련 공정위 정책방향 및 주요 법령’, 이택선 서울시 민생점검팀 주무관의 ‘서울시 정책방향 및 주요점검 사례’ 등 2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용선 공정위 사무관은 업체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주요 법 사례를 들어 교육을 진행했다. 정용선 사무관은 “프로모션 등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특정 조건·직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도 후원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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