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유통업계, “남 얘기일 뿐”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6건을 가동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면 불법이었던 것을 가칭 공유민박업을 신설, 합법적인 제도권영역으로 포함해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각종 산업 규제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업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유통업계 관련 산업정책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평가다.

그린벨트 풀고 규제 대폭 완화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과제는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개 과제, 스포츠 산업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 43개 과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 64개 과제,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10개 과제 등이다.
우선 규제 개선을 통해 6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업 R&D 투자수요가 많지만 자연녹지 등 개발제약이 있던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한다. 또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충난 태안 기업도시 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의 프로젝트도 가동, 총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공유경제 도입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서비스 시장도 개척한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소극적이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더불어 숙박·차량·금융 등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 및 새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이지만 이를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영업일수는 연간 120일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공유(카셰어링, Car sharin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카셰어링은 무인거래 특성상 차량 대여 시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조회해야 하지만, 그간 운전면허 정지정보 등 세부정보 조회가 불가해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하기 곤란했다.
이를 위해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했다. 또한 카셰어링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큰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 개발을 북돋을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련 규제 완화는 無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산업과 함께 서비스업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서비스업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유통업계 관련 정책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평가다.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는 빠져 있다는 것.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 이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됐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이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상권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들은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자정부터 ‘영업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제’ 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시장 회복을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나 부가세 즉시환급제 등을 실시했지만 유통업계는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뤄졌다”며 “유통산업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발전시켜야 할 서비스의 축에도 못 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덧붙여 “생색내기 위한 일회성 소비 진작책이 아니라 유통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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