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비교앱, 불편 투성이…‘강력추천’ 알고보면 광고비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앱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최저가 비교앱 ‘쿠차’의 경우 상품검색은 자유롭지만 상품이 등록된 앱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며, 일명 ‘핫딜’이란 서비스는 일정 기간 특별한 조건에 판매하는 특성상 소비자가 수시로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더불어 소셜커머스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격비교 앱에 입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소비자 구입 가격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최근에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은 모바일 앱에서 판매자들이 광고비를 지불한 아이템 ‘강력추천’, ‘인기순’ 등의 효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비교 앱의 실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1월~10월) 온라인 전체 거래액은 43조6000억원이다. 이중 모바일 거래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온라인 전체 거래액의 44%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동기 대비 거래 70%이상 신장한 수치다. 이와 함께 흥국증권은 올해 온라인 쇼핑거래액을 50조원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50%이상의 비중을 모바일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쇼핑몰의 상품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는 모바일 비교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최저가 비교 앱은 ‘쿠차’, ‘에누리닷컴’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비교 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먼저 유통업계에서는 최저가의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비교 앱을 이용하면 입점업체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구입가격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교 앱 입점 업체는 해당 앱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입점 수수료 때문에 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몫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많은 가격비교 앱의 등장으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졌으며 변별력 없는 상품 나열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 너도나도 ‘최저가’, ‘베스트’, ‘특별할인’ 등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푸시 알람 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비교 앱이 큰 인기를 모았지만 수익성 개선과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바일 쇼핑몰 내 ‘랭킹순’, ‘베스트’ 등의 상품 분류들은 명칭과는 무관한 해당 판매자들이 광고비로 지급해서 얻은 아이템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모바일·인터넷 쇼핑몰 내의 상품 랭킹에서 광고 아이템을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모바일 쇼핑몰 업체는 2010년부터 랭크순, 추천상품순 등의 정렬기준을 적용해 상품을 전시했다. 하지만 이 순위는 광고 게재권을 구매한 판매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판매상품을 우선순위로 적용하는 등 순위를 조작한 뒤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숨겼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오픈마켓에서는 수만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랭킹 순위와 초기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상품을 고르게 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 상품을 판매량이 많거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한 모바일 쇼핑몰의 경우 ‘TOP클릭’, ‘HOT클릭’, ‘파워상품’ 아이템을 구입한 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가장 위에 노출됐다. 그 아래는 ‘플러스’ 아이템 구입상품을 전시했으며 광고 아이템을 사지 않은 상품은 화면 하단에 노출시켰다. 정렬기준을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후기많은순, 최근등록순 등으로 바꿔 검색해도 마찬가지다.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은 모바일 쇼핑몰은 앞으로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문식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모바일 쇼핑몰들은 광고비 지급 상품을 마치 실제 판매량이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며 “앞으로는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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