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현지부터 통관·유통까지 모든 단계 아울러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 해당분야 전문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전(前) 단계(수출국 현지), 통관단계, 국내 유통단계를 아우르는 3중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지는 정책을 추진한다.

수입 전 단계
외국 현지 제조업체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해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의 시행으로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현지 실사 대상이 된다. 해외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등), 식품의 종류 등을 명기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수입신고가 금지 된다.
또한 현지 실사 대상을 가공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입을 중단한다. 특히 부적합 이력 및 수입물량이 많은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지 실사의 경우 수출국 정부를 통하거나 직접 해외제조업체에 현지 점검을 사전 통보하면 해당 업체는 15일 이내에 수용여부 회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현지실사 거부로 간주하게 된다.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확인된 경우 최대 90일 내에 시정 및 재발방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다.

통관단계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우수, 일반, 특별 등 3등급으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업체 등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 실시한다. 또한 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국내외 위해정보를 종합·분석해 수입식품의 위해정도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사전예측 수입식품 검사 시스템(OPERA)’을 활용해 문제 식품을 집중 검사한다.
특히 설, 추석 등 특정시기에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식품을 중점검사하고 부적합이 빈발하는 수산물은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 수입할 때마다 검사하는 등 시기별·사유별로 기획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유통 단계
유통 중인 수입식품 중 수입과자 등 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식품에 대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검사 항목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유통매장 1만개소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매장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자동으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2015년 말 현재 전국 6만4060개 매장에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잘 수 있도록 교육명령 대상을 가공식품·농산물·수산물 수입자에서 건강기능식품·축산물 수입자 등 전체 식품 수입자로 확대하고 위해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하고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 확대·운영한다. 검사명령제는 종전 식품, 농산물, 수산물에만 해당 됐으나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최근 FTA 확대 등 교역자유화에 따라 식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면밀한 수입 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식품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59만8082건으로 2014년 대비 7.9%늘었으며 금액으로는 5.6% 증가한 244억60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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