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학부모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납입과 공무원인 남편 B의 진급공부를 위한 경비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 정도 돈을 빌려줬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인 B명의로 돼 있는데 저는 남편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A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여기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경우 그 효과가 부부쌍방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A에게 빌려준 돈이 ‘일상가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하에 따라 귀하는 A의 남편인 B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A의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②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③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금전차용행위의 경우에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해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A가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주부로서 귀하로부터 빌린 돈으로 실제 아파트 분양금을 납입했고 그 아파트가 남편 B명의로 된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B가 실제로 공무원 진급시험 준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A가 귀하로부터 차용한 돈은 민법 제832조에 따른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서 남편인 B도 그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로 인한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은 부부의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로만 돼 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 적극 주장해 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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