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능통장’ 도입…최저임금 지난해보다 8.1% 인상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보인다. 금융·세제·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우리 주변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을 골라 정리해봤다.

최저임금 6030원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를 예정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군인 병사의 봉급도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병장 기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오른다.
간암은 진행속도가 빠른 점이 고려돼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올해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대상자들은 1년에 2차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올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올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다.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시 수익이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또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순대·떡볶이, HACCP 인증 확대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취업인턴제가 확대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해 도입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남성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분야에도 변화가 있다. 일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는 반면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유지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018년 말까지로 올해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차량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세 한도는 130만원까지다.
또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말까지 차량 가격 7%인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면세 한도는 대당 140만원이다. 경차 역시 구입 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상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사망·후유장애는 1억에서 1억5000만원,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대물 배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국 3200여 개 모든 중학교에 실시된다. 따라서 각 학교는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1학년 1학기나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골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기간에 토론·실험·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변화가 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수준별 시험(A/B)이 폐지되고 국어 영역은 공통 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또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필수로 운영되는 한국사는 4교시 탐구 영역과 함께 시행되며 문항 수는 20개다. 수능 4교시 시험 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는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작되고 6월부터는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돼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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