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통한 유통시장 건전화에 앞장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직판조합)은 불법피라미드 신고 포상제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해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는 등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통해 유통시장 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19일 밝혔다.

1급 100만원, 2급 30만원이었던 기존 포상제의 포상금을 1급 200만원, 2급 100만원, 3급 50만원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이고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을 대폭 상환 했다.

또한, 직판조합은 접수된 제보가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 등 신속한 수사를 요하는 경우, 분기별 유관기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수사기관에 즉시 이첩하여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발본색원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직판조합은 지난 1월 15일 개최된 유관기관(공정위·수사기관·양조합)회의에서는 지난 4분기 중 접수된 제보들을 소비자피해 위험성, 제보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결정됐다.

어청수 직판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판조합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뿐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구분을 통한 ‘다단계판매 이미지 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신고포상제에 접수된 제보는 수사기관의 불법업체 단속에 적극 활용되며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바 많은 제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판조합은 2009년부터 시작된 동 신고포상제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관련 제보를 접수받아 유관기관에 이첩하고 선정된 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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