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남은 기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생소한 용어에 계산도 만만치 않았던 연말정산이 또 다시 간소화됐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 할 수 있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도입한 것. 일일이 계산에서 작성하던 불편함도 줄었고 미리 예상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달라진 2015년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자.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자
2015년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 졌다. 지난 11월 정부3.0추진위원회는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발표했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온라인 제출(간편 제출 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해당 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 팁 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사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해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한다. 작년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작년 연말정산 때 입력한 부양가족 내역도 함께 조회, 자동 입력된다. 이어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아이콘을 클릭하면 2015년 1∼9월 사용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이 나타난다.

가장 중요한 절세 팁은 이제껏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명시돼 있으며 앞으로 남은 연말정산 때까지 어느 부분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의 정보도 제공한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이가 각종 차트와 함께 제공돼 연말정산 및 향후 지출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된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돼 작성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기본 사항 및 부양가족 명세는 기본으로 제공되며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여기에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 등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다.
2016년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서류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던 불편함을 덜고자 간편 제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3월의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는 남은 한달이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을 50%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절세 방법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소장 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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