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업자명·주소 등 홈페이지에 공개

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하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사업자 정보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매 반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개 대상 사업자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로, 영업 정지나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해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이다.
공개 범위는 ▲위반 업체의 사업자명 ▲사업자 유형 ▲사업장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소명 사실 ▲조치 내용 ▲조치 기관 등으로 공정위 홈페이지 ‘정보 공개’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소명절차를 위해 사전 통보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사전 해당 사업자에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을 경우 이도 함께 공개된다.
정보 공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년이다.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1년이 경과된 사업자의 정보는 삭제하고, 새로운 공개 대상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던 지자체의 법 위반사업자 조치 내용과 사업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급지연배상금 15%로 인하
한편 다단계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제때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이 연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의 산정 이율을 현행 연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방판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은 영업 정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영업 정지 기간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그런데 시행령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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