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과다한 비용 청구 논란…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 나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온 오픈마켓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점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논란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데다 G마켓·옥션과 11번가 등 3사의 독과점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 여기에 공정위도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상 수수료율은 4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14일까지 실시한 오픈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약 14조34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였고 뒤이어 옥션 26.1%, 11번가 32.3%, 인터파크 3.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는 시장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픈마켓별로 등록된 판매사업자는 11번가가 22만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G마켓(7만개), 옥션(6만개), 인터파크(4만5000개) 등의 순이었다.
또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3~12% 수준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챙긴 연간 판매수수료는 약 6300억원에 달했다.
판매수수료는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분류 및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 체계, 수준 등에 따라 달랐다. 동일 카테고리 내에서도 ▲복수의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선택권 부여(G마켓·옥션) ▲하나의 수수료만을 운영(11번가) ▲최대·최저 수준의 범위를 운영(인터파크) 하는 등 사업자별로 차이가 났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은 두 가지 체계의 수수료인 오픈마켓과 특가마켓 수수료를 운영, 특가마켓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판매자가 선택하는 구조였다.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인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중개를 위해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입점업체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문제는 판매수수료 이외에도 서비스이용료, 광고비와 할인쿠폰, 부가서비스 비용 등까지 추가로 차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내용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상품 검색시 프리미엄 상품, 랭킹 순위 등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입점업체들이 지불하는 광고비로 얻은 매출은 2835억원이었다. 특히 G마켓·옥션·11번가는 광고비 낙찰 금액이 높은 순으로 노출 순위를 결정되고 있었다. 여기에 카테고리 상단에 노출되거나 상품명이 굵게 표시되는 등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가 서비스로도 1225억원을 챙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마일리지, 스탬프 등 판매촉진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청구, 이 금액도 131억원 정도다. 

여기에 할인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도 입점업체에 부담, 오픈마켓 4사의 할인쿠폰 발행 총계는 1조174억원 규모로 입점업체 부담비중(39.6%)이 4026억원에 달했다. 특히 11번가의 경우 총 4756억5400만원의 할인쿠폰을 발행하면서 입점업체에게 79.3%(3770억96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전가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여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에서 10곳 중 8곳(82.7%)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이 경험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종류로는 ▲광고 구매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불 ▲쿠폰·수수료 등에서 부당한 차별적 취급 ▲수수료 이외 불분명한 비용의 일방적 정산 ▲반품 등 판매자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 등이다.
특히 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상품 검색에 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광고구매 기간보다 적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광고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점업체들은 주장했다.
결국 판매수수료 이외에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서비스이용료 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상 수수료율은 40%에 육박한다는 입장이다.
한 입점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조사 중”이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 ‘판매중개’, 소셜커머스 ‘판매자’?
이와 함께 오픈마켓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간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3000㎡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14조원의 매출에도 ‘판매중개’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오픈마켓과 유사한 소셜커머스는 ‘판매자’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사후 배상 등 소비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가짜 백수오 논란 당시 소비자에게 환불을 실시한 홈쇼핑과 대형마트 등과 달리 오픈마켓은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 빈축을 산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이버몰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온라인몰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사업자와 중개사업자의 경계와 기준이 모호해진 만큼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